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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대 경기도수중·핀수영협회장 선거 불법선거 신고센터 운영 안내

  • 경기도수중핀수영협회
  • 2026-11-07 15: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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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대 경기도수중·핀수영협회장 선거 불법선거 신고센터 운영 안내

 

경기도수중·핀수영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공정하고 깨끗한 회장선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. 선거인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
 

1. 운영 기간

 

- 2026. [재선거 실시사유 공고일]. ~ 2026. 12. 11.(금)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

- 선거일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(근무일 기준)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

 

2. 신고 대상(예시)

 

-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, 물품, 향응, 직책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
-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

- 위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하는 행위, 이를 지시·권유·알선·요구하는 행위

- 기부행위 제한기간(재선거 실시사유 발생일부터 선거일까지) 중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나 그 배우자 등이 하는 기부행위

- 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사무원(3명) 외의 사람이 하는 선거운동(다른 사람을 시켜 문자를 대신 보내는 행위 포함)

- 선거운동기간(2026. 12. 2.~12. 10.) 외의 선거운동

- 선거인을 집집마다 찾아다니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

-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홍보, 총 10분을 넘는 홍보 영상

-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

- 협회 및 시·군협회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(특정 후보 지지 선언 등)

- 그 밖에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 등

 

3. 신고 방법

 

 

구분

내용

전화

[010-8933-0044] (평일 09:00~18:00)

이메일

ggfin50@naver.com (제목에 "불법선거 신고" 표기)

방문·우편

경기도체육회 913호 경기도수중·핀수영협회 사무처 

- 신고 시 적어 주실 내용: 언제, 어디서, 누가, 무엇을 했는지와 증거 자료(사진, 녹음, 문자 화면 등)

- 익명 신고도 받습니다.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

 

4. 처리 절차

 

- 접수된 신고는 선거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.

- 위반이 확인되면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중지·경고·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, 위반 사실과 제재 내용을 선거인에게 알리며 투표소에 게시합니다.

-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은 관계 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
 

5. 신고자 보호

 

-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로 하며,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- 허위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 

6. 문의

 

- 경기도수중·핀수영협회 사무처 강지곤 사무국장 (010-8933-0044)

2026. [11]. [7].

경기도수중·핀수영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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