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참가자격
가.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3월 24일까지 「경기인 등록 규정」에 따라 선수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.
나.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당해 연도 전문체육목적부에 등록한 선수는 선수로 참가할 수 없다.
다. 참가자의 소속 시도는 대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재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를 소속시도로 하여 거주 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종목별로 정할 수 있다.
라. 위 ‘다’항에도 불구하고, 3년 째 연속하여 동일 시도로 선수 등록하는 경우 해당 시도를 소속 시도로 하여 출전 할 수 있다.(2026년 시행)
마. 「전국종합체육대회 경기운영내규」에 따라 시도 예선대회에서 선발된 자가 참가함을 원칙으로 하되, 경기 종목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선대회를 거치지 아니한 자를 참가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력을 우선 고려하여 회원시도체육회장이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바. 기타 세부종목별 참가자격은 경기요강에 의한다.
사. 참가자격 위배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해당 시도는 해당종목의 차기대회 출전을 금지한다.
아. 연령계산은 연나이(계산법: 기준연도-출생연도)를 기본으로 하되, 종목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른다.